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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생계형저축

일정 요건을 갖춘 노인,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만 가입이 허용된 상품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전혀 없는 상품입니다.
  • 가입대상
    • 거주자인 만65세 이상 거주자
    • 2019년부터 만65세이상 가입가능(단계적으로 1세씩 상향조정) , 2015년 만61세 - >2016년 만62세 - >2017년 만63세 -> 2018년 만64세 -> 2019년 만65세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무공, 보국수훈등제외)
    • 독립유공자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소년소녀가장 등)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저축한도

    1인당 5,000만원 한도(기존 가입한 세금우대 및 생계형 저축 포함), 단, 조합원예탁금 제외.

  • 증빙서류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유효기간까지만인정)
    •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생활보호대상자증명서
    • 상이자 :국가유공자증 또는 상이자임이 확인되는 문서
    • 독립유공자와유족 : 독립유공자증, 독립유공자유족증
    • 독립 유공자가족: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 대상상품

    정기예금, 정기적금, 자유적립예금

  • 부가설명
    • 전국모든 은행으로 온라인 송금이 가능합니다.
    • 자동이체, 공과금이체, 카드대금 자동납부가능
    • ARS서비스 신청시 1회 천만원(1일 억원)까지 예금이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