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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단리식

상품개요
  • 상품내용
    일정금액을 일정기간 동안 예치하여 월 단위 또는 예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정해진 이자를 받은 상품으로 목돈 운용에 적합
  • 가입대상
    개인 및 법인
  • 가입기간
    1개월 이상 60개월 이내
  • 가입금액
    10만원 이상
  • 구비서류
    개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법인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

금리정보
  • 약정이율
    연 2.1~3.40% (확정금리)(세전)
    • 금리
      (연수익률, %, 세전기준)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단리식(약정이율)
      복리식(연평균수익률)
        본점 지점 본점 지점
      1개월
      2.1
      2.1
      2.1
      2.1
      3개월
      2.1
      2.1
      2.1
      2.1
      6개월
      3.0
      3.0
      3.02
      3.02
      12개월
      3.4
      3.4
      3.45
      3.45 
      24개월
      3.2
      3.2
      3.30
      3.30
      36개월
      3.2
      3.2
      3.35
      3.35
  • 우대조건
    -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매월 약정일 (단리식)
  • 이자지급 제한 사유

    -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
    1개월 미만
    0.1% [2024.01.02 이후 신규]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50% [2024.01.02 이후 신규]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55%[2024.01.02 이후 신규]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65%[2024.01.02 이후 신규]
    11개월 이상
    약정금리의 70%[2024.01.02 이후 신규]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매 납입금마다 납입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입기간 경과비율에 따른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
  • 만기 후 처리방법

    -

  • 만기 후 이율

    만기후 1개월 이하 : 약정금리

    만기후 1개월 초과 : 현행 보통예금 금리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 수수료(요율/금액)
    -
  • 기타사항

    -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CK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004호 (2024.07.03~20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