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을 가입한 분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 혹은 수증인에게 예금이 귀속되어, 상속인 전원에 대한 확인 후, 예금해지 또는 명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명의 변경된 계좌의 해지 시에도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필수 서류 안내는 영업점으로 연락바랍니다.
만약 사망한 분(=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상태를 상속인들이 알고 있지 않은 경우,
*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상속인의 금융거래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관 : 금융감독원, 은행, 삼성생명, 동양증권, 우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