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 고객님들이 자주 질문하시는 내용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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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체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타행 이체 수수료는 금액에 상관없이 건당 500원입니다.

    이체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이체하시면 됩니다.

    이체한도는 최초 서비스 가입시 등록가능하며, 이체한도 증액은 창구방문 또는 SB톡톡 플러스 어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OTP는 무엇입니까?

    OTP(One Time Password)는 단 한번만 사용하는 1회용비밀번호를 생성하는 장치입니다.

    당행에서 발급된 OTP뿐만아니라, 갱신/재발급된 타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OTP를 당행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보안센터 > 타기관OTP등록 이용

  • 텔레뱅킹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전화(ARS)를 통해 각종 조회, 계좌 송금, 각종 신고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대표번호는 ☎ 1544-3636 이며, 이용가능시간은 00:10 ~ 23:50 분 까지 입니다.
    * 텔레뱅킹 서비스 이용 시 이용전화 요금이 부가됩니다

     

  • 예금주 사망시 상속예금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요?

    예금을 가입한 분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 혹은 수증인에게 예금이 귀속되어, 상속인 전원에 대한 확인 후, 예금해지 또는 명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명의 변경된 계좌의 해지 시에도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필수 서류 안내는 영업점으로 연락바랍니다.


    만약 사망한 분(=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상태를 상속인들이 알고 있지 않은 경우,
    *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상속인의 금융거래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관 : 금융감독원, 은행, 삼성생명, 동양증권, 우체국

  • 본인이 가입한 예금을 대리인에 의한 해지가 가능한지요?

    예금주의 사정에 의하여 본인 내방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해지는 가능하지만 위임서류를 징구하여 본인과의 확인 후 가능합니다.
    단, 서명에 의한 예금거래의 경우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합니다.
    (위임서류 : 예금주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거래통장, 거래인감,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 적금 만기일이 지난 후에도 계속 불입할 수 있는지요?

    만기일에 모든 회차의 불입금이 납입되지 아니한 계좌로서 만기일 경과후 계속 불입금 납입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 1/2이상 납입한 계좌에 한하여 계약일로부터 기산하여 당초 계약기간의 1.5배 기간범위내에서 불입할 수 있습니다.
    (예: 계약기간 12개월의 경우 만기일까지 최소 6회이상 불입한 계좌에 한하여 당초 계약일로부터 18개월 까지 불입할 수 있습니다.)

  • 정기예금의 이자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이자지급식 예금의 이자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전 영업일에 지급 가능합니다. 
     

  • 적금이나 정기예금 등의 만기가 휴일인 경우 언제 찾을 수 있나요

    익영업일을 만기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5일 휴무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휴일(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날) 만기예금에 대하여 고객의 요청시 만기일 직전영업일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만기
    해지로 인정하여 만기 앞당김 일수만큼의 이자만 차감하고 약정이자를 지급합니다.

  • '등록되지 않은 인증서 입니다.' 라고 나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당 은행에서 발급 받은 인증서가 아닌 경우 타기관 인증서 등록 메뉴에서 등록 후 이용 가능 합니다.
    사용하던 인증서를 갱신 및 재발급 했을 경우, 동일하게 타기관 인증서 등록 메뉴에서 등록 후 이용 가능 합니다.

  •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폐기되므로 인증서를 새로 발급 받아 이용하시면 됩니다